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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차량 내에서, 신호대기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1세, 가명)의 오른쪽 가슴을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1회 꼬집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29. 00:0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C 차량 내에서, 신호대기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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