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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218713
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B, N, O이 아래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 공유지분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원고 2152 / 18580 1954. 6. 30. 매매 1965. 1. 29. 2623 / 18580 2011. 9. 2. 매매 2011. 10. 21. 3566 / 18580 2016. 4. 25. 매매 2016. 5. 3. 합계 8341 / 18580 N 873 / 18580 1954. 6. 30. 매매 1980. 6. 23.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5.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8.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8. 437.5 / 18580 1977. 12. 5. 매매 1977. 12. 8. 합계 2623 / 18580 B 1638 / 18580 1974. 10. 28. 매매 1974. 11. 1. 1200 / 18580 1956. 6. 30. 매매 1979. 9. 28. 합계 2838 / 18580 O 4662 / 18580 1965. 4. 26 매매 1965. 1. 22. 116 / 18580 1954. 10. 20. 매매 1965. 1. 22. 합계 4778 / 18580

나. 원고는 1976. 11. 22.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76.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6.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6. 11. 15. 이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분권자인 N은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G, H, I, J이 각 상속하였고, O 역시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K, L, M가 각 상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와 N, O의 상속인들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1996. 11.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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