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38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24. 21:30 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7. 인천 남구 주승로에 있는 남구 ㆍ 연수구 ㆍ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