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5.1.(631),12687]
판시사항

종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하였다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의 이씨 참판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종래 그 장종손되는 자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일을 처리하여 오다가 1976.7.13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종중원이 참석하여 그 전원일치의 결의로 현재의 원고대표자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원고 대표자 자격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유탈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의 모순, 종회의 성립과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종중은 본건 임야상의 분묘이장에 따른 임야 및 위토의 처분과 대토구입문제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975.1.9에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종중원 소외 2, 소외 1, 소외 3 및 소외 4 등 4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들 전원에게 위임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는 1975.1.30 자기가 원고 종중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자칭하고 혼자서 피고에게 본건 임야와 위토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고, 위 소외 4가 단독으로 본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서는, 통상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확인조처를 전연 강구함이 없이 서둘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그 후에 원고 종중원들이 위 소외 4에게 불법처분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당시 피고로서는 본건 임야의 처분을 둘러싸고 원고 종중에 분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가 위조하여 가지고 온 종중결의서와 종중규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등에 관하여 그 진정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서슴치 않고 잔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이전을 넘겨받았으며, 피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매각대금을 횡령하고저하는데 있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할때 피고가 위 소외 4에게 본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

원심의 판단과정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때, 원심은 소론지적의 갑 제1호증(결의서)과 그 판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와 위토등 매각처분에 관하여 위에서 적시된 4인의 공동대표자를 선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결의서에 " 공동" 이라는 문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원심이 결의서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고, 또 피고가 본건 임야를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의 전후 사정에 관한 원심의 인정사실이 원심적시 증거들에 의하여 긍인이 되고, 이에 기초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법률판단도 충분히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단의 유탈 내지는 표현대리의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논지는 결국 원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배척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배척된 주장사실을 되풀이 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고 또는 원심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10.선고 78나31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