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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581 판결
[양수금][집24(2)민,49;공1976.7.1.(539),9187]
판시사항

읍장의 부락민에게 판매하는 건축자재 외상대금의 지급보증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읍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군의 예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읍장은 법률상 군을 대리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또 그러한 권한을 군으로부터 위임받았거나 군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이상 읍장의 부락민에게 판매하는 건축자재 외상대금의 지급보증행위는 군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도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온양읍장이 1973.10.17 소외 동일목재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동회사가 온양읍 모종리 3구 부락민에게 판매하는 건축자재(목재)의 외상대금을 지급 보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군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위 온양읍장의 본건 지급보증행위는 당연히 피고군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고 피고 군이 법령이나 기타 수권행위에 의하여 위 온양읍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온양읍장의 위 지급보증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온양읍 모종리 3구 주민들이 그 주택건축추진위원장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목재 외상대금 채무는 모두 금2,900,000원으로서 이는 1974.12.14까지 전액 변제된 것이고 원고 주장의 본건 청구대금인 금1,092,708원은 위 모종리 3구의 주택건축자재대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 2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의 채무라고 각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원판결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조리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온양읍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군의 예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온양읍장은 법률상 피고 군을 대리하여 본건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또 그러한 권한을 피고 군으로부터 위임받았거나 피고 군이 이를 추인한 사실이 없는 이상 온양읍장의 본건 지급보증행위는 피고 군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도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아래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 지방재정법 제8조 는 원심이 이를 보충적 부가적으로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해석여하에 불구하고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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