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중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G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이 위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피고 B, C는 각 100,000,000원, 피고 D는 100,000,000원에서 토지보상금 34,580,000원을 뺀 65,320,000원, 피고 E, F은 각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E, F이 위 각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취지 특정 등의 문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