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던 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 위 회사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원단회사에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원단을 주문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만 달러를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2016. 12. 20.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가는 동을 확인하여 D에게 알려준 후 계단해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모의한 후, 위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을 여는 순간 함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과 D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원단 대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 알루미늄 걸레봉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 대금 채무 목록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원단 주문 목록’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6. 12. 21. 06: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