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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0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에 걸쳐 합계 815,720,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6면 13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다음에 “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하고, 14행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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