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F 내 통신 매장의 특이성을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배임 피해액이 합계 414,625,121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보험회사를 통하여 약 2,600만 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