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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774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5:10경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후회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인 줄 몰랐으므로, 간통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전말에 관한 피고인 등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피고인 A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피고인 B이 이혼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7 ~8회 가량 서로 만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B은 모텔 2층에서 뛰어 내리는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처 등을 회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 A의 처 E 및 그 일행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한 녹취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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