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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5631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그 중 2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부산 북구 C 소재 D병원건물 1층을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D병원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과 별도로 피고에게 2014. 4. 28. 50,000,000원을, 2014. 5. 16.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5. 17. 원고에게 2014. 6. 말까지 위 각 대여금 합계 200,000,000원에 10,000,000원을 더한 210,0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D병원장 E과 동서지간인 F에게 부탁하여 D병원 1층 약국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권리금 175,000,000원에 보상금 100,000,000원을 더한 275,000,000원을 2014. 7. 28.까지, 위 대여금 등 210,000,000원을 2014. 7. 2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1. 30,000,000원, 2014. 8. 1. 30,000,000원, 2014. 8. 13. 100,000,000원, 2014. 8. 20.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및 권리금 175,000,000원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과 권리금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상금 100,000,000원 지급 청구 1 보상금 100,000,000원의 성격 원고는 위 보상금 100,000,000원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단순한 약정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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