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14 2013도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 및 협박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