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15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는 달리 위 죄가 유죄임을 전제로 폭행죄에 대해서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