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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4. 22:19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과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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