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21 2020가단52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47,316원, 원고 B에게 18,083,84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