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733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80,366원, 원고 B에게 33,066,3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80,366원, 원고 B에게 33,066,3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