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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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