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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정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3: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IC 앞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광양IC 출입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및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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