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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4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범죄 현장 인근의 아파트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내연녀를 만나기 위하여 범행장소인 아파트에 간 사실이 있을 뿐,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더욱이 내연녀가 살고 있다고 주장한 J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장소에 간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여전히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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