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9가단13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4.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4.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