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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에 피고 D과 함께 대구 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다.

나. 피고 D은 2014. 5. 13. 위 H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3교시 후 쉬는 시간에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를 4대 정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배를 치는 등 총 15대 정도를 때렸고,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 D을 주먹으로 3대 정도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고 한다). 다.

H중학교는 2014. 5.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싸움에 관하여 심의한 후 피고 D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학급교체’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2014. 5. 13. 이 사건 싸움을 통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464,000원(=치료비 464,000원+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를 폭행하였고, 피고 E, F는 부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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