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상남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학원생을 승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중인 C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부로 충격하고, 스타렉스 차량이 옆으로 밀리며 도로가에 주차 중인 D SM7 차량의 뒤 범퍼와 E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및 휀더를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차량 옆에서 승차지도를 하고 있던 운전자 F(남,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상을 동승자 G(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각 피해차량 도합 33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