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1. 12. 13. ‘차용금액 3,700만 원, 상환기일 2002. 1. 13., 채무자 C, 보증인 피고, 채권자 원고’로 한 현금 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 보관증 작성 후 C과 피고는 2011. 8. 경 원고에게 2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채무 3,700만 원 중 나머지 3,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85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C이나 피고가 2011.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채무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85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현금 보관증에 기재된 채무와 무관하게 원고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용돈으로 준 것에 불과하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C이나 피고가 2011.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채무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거나,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변제로 8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 보관증에 기초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