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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48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07. 3. 29.부터 2012. 8. 27.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9,639만 원을 송금 받았다.”라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다.

(2) 이 법원은 2014. 10. 16.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2014고단896),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항소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배해상금 9,639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2013하면151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9. 이 법원 2013하면151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사기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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