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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기 화성 시 병점 동 신창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는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에 등록된 체크카드 (C) 1 매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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