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의료법인 왜관병원의료재단은 각 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5.부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알코올의존, 망상, 과대사고장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보호의무자 2인(원고의 처인 B과 자녀인 C 또는 D)의 동의하에 2011. 5. 1.부터 2011. 9. 14.까지 E병원에(입원기간 4개월 14일),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M병원에(입원기간 1개월 8일),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피고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산하 혜원성모병원(이하 ‘피고 혜원성모병원’이라 한다. 입원기간 6개월)에,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피고 의료법인 왜관병원의료재단 산하 왜관병원(이하 ‘피고 왜관병원’이라 한다. 입원기간 4개월 27일)에,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F병원에(입원기간 1개월 11일), 2012. 10. 25.부터 2012. 11. 28.까지 의료법인 성용의료재단 산하 영덕제일병원(이하 ‘피고 영덕제일병원’이라 한다. 입원기간 1개월 4일)에, 2012. 11. 28.부터 2013. 3. 15.까지 G병원(병원장 H, 입원기간 3개월 16일)에, 2013. 3. 15.부터 2013. 4. 29.까지 I병원에 각 입원되었다가(입원기간 1개월 15일) 2013. 4. 29.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6년 4개월 만에 퇴원하였다.

나. 피고 혜원성모병원의 경과기록지(Progress Note)에 “2011. 10. 21.(입원 당일임) : 2008년 본원 퇴원 후 왜관, E, M병원 등에서 지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왜관병원의 경과 및 치료 기록지(Progress and Treatment)에 “2012. 4. 20.(입원 당일임) : 5년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 혜원성모 6개월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병원들을 포함한 가항 기재 병원들은 원고의 각 입원 기간 중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