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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7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3. 1. 16. 간암 초기(1기)로 부분적 간절제술을 받게 되자, 위 상품이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비를 포함하여 의료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회사로부터 입원비,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1. 13.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간암(C220)을 상병으로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새벽에 서울 영등포구 일원을 다니기도 하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을 들르며 오후에는 경기 광주시 일원을 다니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0.경 피해회사에 위 상병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 21.경 질병 입원비 300,000원, 의료비 3,176,920원 등 보험금 합계 3,476,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5,024,91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원기간 중 휴대폰 통화 기지국 내역, 피의자 L카드 하이패스 사용내역, 피의자 E병원 입원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출/외박대장 등 피의자 임의 제출물 별권Ⅱ 첨부)

1. 의료 자문 회신, A 분석보고서, B(주) 작성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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