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인천 부평구 O에 소재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Q에 소재한 건축자재 제작,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