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합1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수원시 팔달구 E 빌딩 301호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F’ 라 한다), 화성시 H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화성시 J 408호에 있는 의약품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 어 음 돌려 막 기 ’를 하기 위하여,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 액면 금 상당의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7. 충주시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 가액 63,72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413,698,206원 상당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 위 충주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 가액 59,105,000원 상당, I로부터 공급 가액 191,484,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