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수원시 팔달구 E 빌딩 301호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F’ 라 한다), 화성시 H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화성시 J 408호에 있는 의약품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 어 음 돌려 막 기 ’를 하기 위하여,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 액면 금 상당의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7. 충주시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 가액 63,72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413,698,206원 상당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 위 충주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 가액 59,105,000원 상당, I로부터 공급 가액 191,484,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