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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391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이하 ‘ 소외인’ 이라 한다) 과 2018. 8. 16.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 인이 혼인하기 이전부터 소외 인과 만남을 가져왔는데, 혼인 이후에도 소외 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2019. 3. 경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8,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 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소외 인과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 인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인이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것일 뿐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 외인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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