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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9 2017가단6798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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