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476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2017.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2017.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