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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업체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D 채팅을 통하여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일정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F),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J), 피고인 명의 K은행 예금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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