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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9고단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6: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회사 E 팀장’이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F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1일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 I은행 예금계좌(J), K은행 예금계좌(L), M은행 예금계좌(N), O은행 예금계좌(P)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대출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내역 제출)

1. F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해자 발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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