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2082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