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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082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한편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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