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438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1993. 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형제사이이다.

나. 망인은 1983. 2. 9.경 서울 종로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관리하다가 1999. 10. 4. 매각하였다.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총 임대료 수입액은 월 7,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원고는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1느단183호로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E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서는 성년후견 등의 제도 시행일인 2013. 7.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한정치산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는 2018. 7. 1. 효력을 상실하고, 한정치산선고의 효력 상실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E의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E이 선임한 원고의 소송대리인 역시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당시 E은 원고의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었고 소송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6. 29. 이후 E의 법정대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