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주담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사람인 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