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청구,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이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B, C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C은 2016. 1.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0원, 존속기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접수 제8306호)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와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B가 2016. 9. 30.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2538호로 36,300,000원을 연체차임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