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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6고단1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7 고단 1946』

1.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8:12 경부터 08:14 경까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7km 지점부터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까지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인 매시 100km를 초과한 매시 110 내지 140km 로 운전하고,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총 6회에 걸쳐 급하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고, 다른 차의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2400』

2.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해 회사는 양산시 C에 있는 지하 3 층, 지상 7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인 ‘E 상가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해 회사와 F 주식회사는 2015. 8. 31. 경 위 E 상가에 대하여 ‘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짐과 동시에 F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E 상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E 상가를 분양할 때 실제로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 받은 다음 F 주식회사에 신탁계약 해지 요청을 하여 피 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E 상가를 당초 허가 받은 6 층에서 7 층으로 층수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 E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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