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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066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8. 12. 24. 피고 B 앞으로 2018. 12. 10. 자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다시 2019. 5. 23. 피고 C, D 앞으로 2019. 5.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고, 이어 2019. 5. 23. 피고 E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의 형인 H이 서귀포시 I 토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신축공사사업( 이하 ‘ 제주도 사업’ 이라고 한다) 의 동업자이다.

H이 원고에게, 제주도 사업 현장의 금융권 PF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해서 공동사업자인 피고 B의 동의가 필요한 데, 피고 B이 동의해 주는 대신 제주도 사업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도 사업 진행을 위해서 피고 B의 요구를 들어 주자며 부탁하여, 부득이 원고가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바,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 잡아 피고 B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인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터 잡아 피고 C, D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고, 이어 피고 E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졌으므로 이들 등기들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 C, D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등기원인 인 2019. 5. 4. 자 매매계약과 피고 E 주식회사 앞으로 마 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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