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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0 2014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총합 70,6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부터 같은 달 25. 08:00경 사이에 익산 K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M 봉고 프런티어 차량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있던 자동차키를 돌려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G’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 22:00경 평택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고속철도 공사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흰색 마이티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442만원 상당의 유로폼(200*1200 규격) 340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성명불상자인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E, P, Q, O, R의 각 진술서

1. CCTV자료,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액 특정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수형기록,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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