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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식회사 월드타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부터 거래해 오던 위 피해자에게 “H 도기를 마련해서 납품해 줄 테니 도기 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도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월드타일 측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도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5. 1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6. 5.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2014. 6. 11.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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