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103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