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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9가단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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