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9가단50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