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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9가단50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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