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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6:15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버스정류장에서에서 잠실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원운수 C 7007번 직행버스에 승차하여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운전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하차한 다음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11개월 남짓의 소년으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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