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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나23559
약정서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C) 1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13. 6. 18. 피고의 위 신용카드로 550만 원의 대출(카드론, 이자 연 22.9%, 변제기 2015. 6. 25.)이 실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출이 원고 모르게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D는 2013. 9. 24. 피의자 E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80,000원을 이자 연 9.9%, 대출기간 60개월(초회 상환일 2013. 12. 5., 만기일 2018. 11. 5.),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받아 위 카드론대출금채무를 비롯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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