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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8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5. P을 상해 혐의로 무고하였으나, 2012. 11. 11.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2012. 11. 19. 검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무고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같이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한 판시 3죄 이외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무고 부분이 포함된 판시 1, 2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이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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