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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5796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나.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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