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5796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나.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나. 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