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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12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치료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강취 의사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돌린 후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가로 및 세로 약 50cm 을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때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방을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인 사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과 피해자의 가방이 길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길에 떨어진 가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놔주지 않자 도망을 간 사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혼인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⑤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한 뒤 H신문사의 전산제작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시력은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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